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월달은 연말정산의 시즌이지요.
그래서 직장에 다시니는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은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 및 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전산작성)이
가능한데요.
저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pdf파일로 출력해볼게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톡, 국민은행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안내 메시지가 나와있는데요.
1월 20일부터는 최종 자료를 뽑아볼 수 있는데요.
조회 자료에 누락이 있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부당하게 공제한 내역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해보았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계좌 불입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을 조회할 수 있네요.
적용 월과 공제 항목을 선택하시고
자료를 pdf 파일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 버튼을 누르면 각 항목별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니까
진짜 간편하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지요.
어크로뱃 리더로 열 수 있는 pdf로 파일을 다운 받아서
처리하면 끝!!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 등
항목을 선택해서 내려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연말정산 정리!! 정말 쉽지요.
예상세액 계산도 가능한데요.
공제 대상 자료가 없어도
예상세액은 계산해볼 수가 있어요.
근무처 급여 정보를 선택하면
총급여,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결정세액, 차가감징수납부세액이 확인되는데요.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차가감납부할 세액이
더 크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간소화 자료 간편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선행되어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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